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8학년도 3차 회의 개최(2018.06.15.)
등록일
2018-06-05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357

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18.06.15.(금) / 15시0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중회의실
3. 안    건 : 철도아카데미 설립에 따른 기채 건 자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년 06월 05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